성범죄·마약 전과, 배달 알바도 못 한다! 바뀐 법, 득일까 실일까?
성범죄·마약 전과, 배달 알바도 못 한다! 바뀐 법, 득일까 실일까? 강력범죄자 취업 제한, 새로운 사회적 흐름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안은 특정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배달업과 장애인콜택시 운전과 같은 직업군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번 개정은 교통약자와 일반 대중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법안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1. 법안의 세부 내용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강력범죄자 취업 제한장애인콜택시 운전 제한: 살인, 성범죄,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자는 2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배달업 취업 제한: 성범죄나 ..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