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무제한으로 쓸 수 있을까?8
대통령 거부권, 무제한으로 쓸 수 있을까?요즘 뉴스에서 유독 자주 보이는 ‘대통령 거부권’ 그 끝은 어디인가? 대통령 거부권, 공식적으로는 '재의요구권'으로 불리며,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정말로 무제한일까요? 이 글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의 의미와 역사, 사용의 한계, 그리고 무제한 사용의 가능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대한민국 헌법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의 권력 분립을 명확히 규정하여 각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삼권분립 체제 내에서 대통령은 특정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한은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