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후기 광고, 이제 투명하게! 소비자 권리 찾기
블로그 후기 광고, 이제 투명하게! 소비자 권리 찾기소비자,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서 특정 상품의 사용 후기를 작성할 때, 제목 또는 글의 첫 부분에 해당 글이 광고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광고임을 숨기거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부터는 후기 광고를 볼 때 처음부터 광고임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이 글에서는 이 새로운 지침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떻게 시행되는지, 블로그 운영자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 왜 필요한가?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된 지금, 블로그 후기나 리뷰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크게 좌우합니다. ..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