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와 언론인의 식사비 상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 김영란법의 변화와 그 의미
공직자와 언론인의 식사비 상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 김영란법의 변화와 그 의미 공직자와 언론인들이 김영란법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상한액이 2024년 8월 27일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숫자의 조정이 아닌,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 상한액 조정의 배경과 의미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흔히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이 법은 2016년 시행 이후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이 도입된 당시, 공직자와 언론인을 포함한 다양한 직군에서 '청렴'을 강제하는..
2024.08.27